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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상실이란?
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. 「국적법」 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또는 조건에 따라 국적이 상실됩니다.
1. 국적상실 사유
① 자동 국적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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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,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.
② 조건부 국적상실 (6개월 내 신고 없을 경우)
아래 경우에는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‘국적 보유 신고’를 하지 않으면 국적이 소급 상실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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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과 혼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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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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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부모에게 인지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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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 취득자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
③ 국적 취득일 불명확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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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 취득일이 불분명할 경우, 해당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국적 취득일로 봅니다.
2. 국적상실 신고
신고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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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적 상실자
신고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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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·외국인청장, 사무소장, 출장소장 등
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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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상실 신고서 (법무부 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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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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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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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, 외국 여권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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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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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을 상실한 날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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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 획득했던 권리(부동산 소유권 등)는 3년 이내에 한국인에게 양도해야 하며, 개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.
참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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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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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적법 제15~18조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