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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F-4 비자란?

F-4 비자는 대한민국 외국국적동포(재외동포)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취업, 사업, 학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재외동포 전용 비자입니다.


📌 1. 재외동포(F-4) 자격 기본 대상

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•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자 (예: 한국에서 출생 후 국적 이탈, 귀화자 후손 등)

  •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부모 또는 조부모가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

  • 국적 이탈 신고를 마친 병역 의무 미이행자도 일부 제한적 발급 가능

※  ‘18.5.1.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’18.5.1.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부여 제한


📌 2. 주요 혜택 및 체류 자격

  • 최장 3년까지 체류 가능, 이후 연장 가능

  • 자유로운 취업(단, 일부 전문직은 별도 자격 필요)

  • 사업, 부동산 거래, 운전면허 발급 등 한국인에 준한 생활 가능


📌 3. 신청 방법

🔹 국내 신청 –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변경

  • 본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면 주소지 관할 출입국사무소·외국인청 에서 신청 가능

🔹 해외 신청 – 재외동포(F-4) 자격 사증발급

  • 거주지 관할 “재외공관(대사관/영사관)”에서 신청 가능


📌 4. 준비 서류

□ 공통 제출서류 (사증발급·체류자격변경)

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

  •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<별첨 2>

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

  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<별첨 1>

③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제적등본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

□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

  1.  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(F-4-11)
    •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    •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
      •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(국적증서 등)
  2.  1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(F-4-12)
    •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(출생증명서 등)

※ 구체적인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
📌 5. 유의사항

  •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

  •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는 만 41세까지 비자 발급 제한

  • 비자 발급 후에도 체류지 변경, 체류기간 연장 등은 정기적 신고 필요


✅ 마무리

F-4 비자는 한국계 외국인이 한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
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국적, 가족관계, 병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✅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
✅전문적인 비자 컨설팅
✅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
✅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절차 안내
✅방문예약 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
✅거소증 발급, 체류자격변경 신청
✅국적상실, 국적회복 신청
✅재외동포 법인설립, 사업자등록증
✅재외동포 부동산 매매/신고/등기
✅재외동포 출입국 법률 상담
✅행정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
✅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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