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7비자는 한국 기업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.
회사의 업종과 고용 대상 외국인의 학력, 전공, 경력 등이 잘 매칭이 되어야 하며, 고용사유서를 잘 작성하여 채용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잘 설명하는 것이 E7비자 발급의 키포인트입니다.
E7 비자(취업 비자)의 고용 대상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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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 요건
대학 학위 이상: 기본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전문대/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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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요건
전공과 연관 있는 직무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러나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경력요건이 면제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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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계약서 및 고용사유서
한국 내 기업의 고용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용사유서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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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 및 산업 분야
E7 비자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 발급됩니다.
E-7-1 전문인력 : 총 67개 직종의 관리자 및 전문직종 유형의 비자입니다.
예시: 고위임원 및 관리자, Software 개발자, 해외영업직, 엔지니어, 상품기획전문가, 행사 기획자 등
E-7-2 준전문인력 : 총 10개의 준전문직종 유형의 비자입니다.
예시: 면세점판매원, 호텔접수 사무원, 주방장 및 조리사, 요양보호사 등
E-7-3 일반기능인력 : 총 10개 직종으로 조선용접공, 선박도장공, 항공기정비원, 송전전기원 등
E-7-4 숙련기능인력 : 총 3개 직종으로 제조업/건설업/뿌리산업 등 E9비자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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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요건
E7 비자는 연봉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.
더윤행정사사무소 | 연봉 | 월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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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I 100% | 4405.1만원 | 367.1만원 |
GNI 80% | 3524.1만원 | 293.7만원 |
GNI 70% | 3083.6만원 | 257.0만원 |
